2001 법무사 4월호

정 결 g『 、 & [3]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였으나 양도계 약이 관할청의 허가를받지 못해 무효가되어 유 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계206조, 계226 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03조, 구 불교재산관리법 (1962. 5. 31. 법률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 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206 조, 제226조, 제240조 계2항, 민법 제168조, 세 170조 ·참조판례 [1] [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 결(공1998, 9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 1645 판결(공1998하, 1853)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586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공1998하, 226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 결(공1999하, 2397) 2001. 2. 9. 선고 2000 다10079 판결 [배당이의] ... 채권자 붑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겹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 지여부(적극)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취할조치 ` 』 • 판결요지 단의 재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재권 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그 채권양도 후에 고 재권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라 함은 객관적으로 재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재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재권자가 누구 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 권에 관하여 재 권양도통지 가 있었으나 그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재무자로서는 그 재권양도 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 에 관하여 다수의 재권가압류도는 압류결정이 순 차 내러집으로써 그 재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재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 법 제518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불확지를 원인 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 I 56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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