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 제공탁에 관련된 재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 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 재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같은 경우에 재무자가 선 행의 재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압류 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 여 재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 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다 하더 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써 바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집행공탁 으로서의 공탁사유를 각하하거나 재무자로 하여 금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도 록 공탁서를 정정하게 하고, 재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재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거나 배당절자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조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 2583 판결(공 1996상, 171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 48726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공200]상, 354) 2001. 2.9. 선고2000대1844 판결 [배딩이의] [1]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중원고의 배당액을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하지 아니한 다른채권자의 채권을 참 작할필요가있는지 여부(소극) [2]채권자가제기한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그 배당액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 인한원심판결율파기한사례 · 판결요지 [1] 재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재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 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 • 피 고로 되어 있는 재권자들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 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 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재권자의 재권을 찹작할 필요가 없으 며, 이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 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재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만법무사임~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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