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정 결 g『 &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재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정 을하지 아니한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배당되 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 인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 조, 제 590 조, 제 591 조, 제 595 조, 제659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공 1998하, 172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 14217 판결(공보물게재), 대법원 1998. 10. 13. 선 고 97다27794 판결(공보물게재) 2001. 2.9선고2000댁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개 [1]상속재산으| 분할협의가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싱이 되는지 여부(적극) [2]채무초과상태에 있는채무자가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하면서 상속재산에관한권리를포기함 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공동담보가감소되는 겹우,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 달하는 부분) ` 、 .4 ·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 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그 성질상 재산 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 합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재권자에 대한 공동담 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재 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 는과소한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한사해행위로 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고 미달하는 부분에 한 정하여야한다. ·참조조문 [1] 민법 406조, 제1013조 / [2] 민법 제406조, 제 1008조, 1008조의 2, 제1013조 I 58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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