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2001. 2.9. 선고2000댜50708 판결 [소유권이전튠기결자이맹] 부동산등기 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 무자가 등기권 리 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 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동기의무자 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재무자는 공 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읍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또는 법상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소의 방법으로 등기권 한 동기권리자 도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한것이다. 신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재권재무 관계에 ·참조조문 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무관계에 있어서는 이 2001. 2.9선고2000댁12179 판결 [배당이의] 구분건물의전유부문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35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 하도록규약으로정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고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 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 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고 대지사용권에 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 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 기가 경료되면서 고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 대만법무사임~ 5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