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정 결 g『 & 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 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6호, 제20조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 12722 판결(공 1995학 3232) 2001. 2. 9. 선 고 2000 다 63516판결 [구상금튠] [1]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 한요건 [2]이혼에 따른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싱이 되기위한요건및 그입증책임이 소재(=채권자) 、 · 판걸요지 [1] 재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재권 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요하지만, 그 사 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잡아 재권이 성립되리라는 집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가까운장래에고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재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재권도 재권자취소권의 피보전재권이 될 수 있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 력 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 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 어, 이미 재무초과 상태에 있는 재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 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할 것은아니라고할것이고, 다만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 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 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재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법 제 도합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재권자에 대한 공동 839조의2 I 60 法務士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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