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공1997하, 364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 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공 2000하,194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 다25569 판결(공2000하, 2207) 2001. 2.13, 신고20이 다14361 판결 [소유권이전뜹기] 、 [1]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한요건 [2]임야가 수인의 종원 명의로 등기된 경위, 임야개발비와제세공과금 및 도지의 지춤 및 납부관계 등 에 비추어 임야가종중소유로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것으로봄수있다고한사례 • 판결요지 여 지출한 개발비를 종중이 종원에게 지급하여 [1]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타인 주고 종중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시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작한 후부터는 종원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 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 거나 또는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 방법 이나 토지의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대되는 사실의 자료 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부의 명으로 사정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 보촌등기된 임야에 관하여 장남이 개인명의로 등 기하지 않고 종원 대표자들과의 공동명의로 등기 한 취지는 위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거 나 이를 종중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 통적 사고방식에 부합하고, 종원이 임야에 대하 없으며 종중이 도지를납부받는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임야가 종중 소유로서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있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 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조문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 1997상, 862),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 13686 판결 (공1998 하, 2406),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 52848 판결(공보불게재) 대만법무사임~ 6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