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3에산편성집행 법무사회 예산은 회원의 회비를 그 대종 으로하고있다. 각 지방회마다 회비의 산정기준(두당, 건 당) 및 액수가 상이하다. 과거처럼 형편이 나았던 시절에는 희비납부에 대하여 희원 들이 고렇게 신경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현 상황하 에서 자연 희비납부에 신경을 쓰게되고, 그 액수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 다. 따라서 각 법무사회는 관행에 젖어 전년 도 예산을 답습할 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맞는 절약형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투명한 집행 낡은 관행의 과감한 탈피로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공제회비, 기금운영 동에 대하여 하루빨 리 회원의 의사를 집약하여 이 문제로 인한 갈등, 분일 불신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도 아니된다. 우리 단체만큼은 다른 단체가 겪고있는 4. 발전연구팀의 상설운영 필자는 우리 업계의 산적한 현안해결(직 역수호, 확대 등鳩- 위한 중장기 및 단기대 책 수립을 위하여 발전연구팀의 가동을 제 의한 바 있다. (법무사지 2001년 11월호 : 법무사의 상황변화와 발전대책) 고 후 협회에서 유사한 목적수행을 위하 여 특별위원희를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비 상설기구이므로 체계적, 심층적 연구가 이 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희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변상황은 매우 급속하게 우리 업계의 영역을 침식하고 있고 제도의 존립마저 위 태로운지경에 와 있으므로시간을두고 천 천히 생각할 여유가 없다. 즉각 상설 발전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야 한다. 경매사제도 입법추진저지 및 사법 보좌관제도 입법화에 따른 영역확장문제 등 주변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대표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5. 변호사회와의 새로운관계설정 인한 피해와 허탈감을 우리 회원들에게 안 겨주어서는아니된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희장이 수 십억원대의 희 공제기금을 특정은행에 분 산예치하고 고 대가로 그 은행사건을 독점 하거나상당액의 판공비 등을 예산 본래 목 적외에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I 64 法務士4멀오 변호사와 법무사는 같은 길을 가는 숙명 적 동반자이다. 어떤 면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협 력을 하여야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도 하다.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줘야 하는 관계 이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 동기사건 유치 관계로 양자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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