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4월호

".'"틀 기립의견을 듣고(청산50명, 유지58명) 원안대로 '• u 식 k또 ^六 Q I 스 스 ’ QQ, 9 , ,0 ,0 , UV • 의결하댜 • 4. 10 田 中 鎬 698-0651 • 2. 후생공제금 지급기준액(2000.621 ~ • 4. 12 金 原 植 596-0078, 679-0078 I • 2001 .5 .31) 확정 ( 안) • • 2000. 3.3] 현재 후생공제기금 확보율(17.3%) I 4. 17 崔 炳 根 771-9886, 771-9887 I • • 에 따라 산출된 지급기준액(총희 위임에 따른 희 • 4. 19 金 炯 斗 777-6700, 779-6200 I • 장희 결의)을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 4. 24 鄭 昞 斗 534-5912, 534-5913 I • 3 회칙중변경회칙(안) : 협회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후 장시간 심도있는 4. 26 盧 容 成 533-1621, 533-1622 : 토론을 한 결과 다음 정기총희에서 계속 심의하는 • 것으로 하다. • • 4 법무사윤리장전 제6조 삭제의 건 1 서울지방법무Al2.J : • 이의없이 원안대로의결하다. • • ' 축하합니다. • : :7\\\二틱:\\\\\;} r긴i다\\\::'국: I • •••••••••••••••••••••••••••••••••••••••••••••••••• 유지 부정적요인, 효율적 운영, 공제기금확보율 (2000.3.31 현재와 2001.3.31현재〉, 공제금기준 액 제1~3안, 가입비 50만원, 월회비 3500원 부 활, 공제금기준액 제3안을 2001.6.1부터 시행 등) 을 한후 자유토론과 함께 공제회 존속여부에 대한 등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중 상담 일자 및 상담법무사는 아래와 같다. 일자 성 명 전화번호 /1 Q A 熙 ,招 i:; 79_ 97i:;i:; i:; 79_ 97i:;g •••••• 대만법무사임~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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