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代替執行이나 여기서의 裁判은 決定이나 命令에 局限 間接强制를 위한 費用을 債務者에게 미 될 것이어서 그{ylj로는原判決 가운데 不 리 내라고 하는 決定이다(제692조계2항, 服申請이 없는 部分에만 上訴法院이 하 제693 조제 1항). 는 假執行宣告決定을 들 수 있다(제375 조, 제405조). ® 非談事件 節次費用의 額을 確定하 고 그 負擔을 命하는 裁判(非談事件節次 6. 確定된支給命令 法 제25조, 제26조, 제29조) 從前에 支給命令이 送達된 날로부터 2 ® 不動産引渡命令(제647조제2항, 제 주일 내에 債務者의 與議申請이 없으면 3항) 債權者의 申請에 따라 假執行의 宣告를 ※ 競落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하여는그 하던 規定이 削除(90. 1. 13. 제440조가 法的性質에 있어서 從前에 執行處分說 削除)되었고, 支給命令은 確定되어야 效 과 債務名義說야lj{께, 多數說)의 對立이 力이 생기는 것으로 明文化하였으며, 支 이었으나, 卽時抗告할 수 있다고 立法的 給命令이 確定되는 것은 異議申請이 없 으로 解決(제476조제5항)하였으므로 不 거나 異議申請을 取下하거나 却下決定 動産引渡命令은執行名義가 되었고,(519 이 確定된 때이다{제445조). 조제1호) 執行官에게 委任하여 引渡就行 한편 從前에 假執行宣告있는 支給命 을 하는 境遇에 執行文의 附與가 必要하 令은 執行文이 必要없었으나, 이제 確 대許釋 I[ 제478쪽, 제504쪽). 定된支給命令에 執行文이 붙어 있어야 ※ 한편, 訴認當事者 • 第 3者에게 한 된다. 文書• 檢證物의 提出命令은(제318조, 제 또한, 執行文 附與機關이 支給命令正 331조, 계338조) 비록 卽時抗告할 수 있 本에 대하여 執行文을 附與하기 위해서 지만 私法上의 義務가 아니고 不提出에 는 그 支給命令이 債務者에게 送達되어 대한 制裁로서 間接强制의 性格이 있다 確定되었음을職權으로調査하여야하므 고 할 것이어서(제321조, 제322조) 强制 로, 執行力있는 支給命令正本에 의한 强 執行이 許容되지 안는다고 解釋된다信: 制執行申請에 있어서는 支給命令의 送 釋I 계435쪽). 達證明 및 確定證明은 必要하지 아니한 다(大法院 設務例規 제798호, 2000. 11. 5.1距執行의 宣告가 내 려진 裁判 20. 施行). 判決의 境遇는 위 ‘‘제2'’에 該當되므로 I 10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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