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執行證言 다는 越旨 의 債務者의意思表示가적혀 있어야 한다.(제519조제4호) 갸意義 公證人이 作成한 公正證書 가운데 執 다 執行證書의效力 行名義(債務名義)가 되는 것을 執行證書 執行證書에는匠判力이 없으므로證書 라한댜 上의 請求가 證書作成 이후에 辨濟 등으 로 消滅된 境遇는 물론 證書作成 F力前의 나 執行證書의要件 事由로 不成立 또는 無效이더라도 請求 (1) 當事者 雙方의 隱託에 따라 證書作 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댜 成의 §信k와形式에 맞게 國語를使用하 여 公證人 스스로 作成하여야 한다. 따라 8.訴松上和解調書 서 이미 作成된 私文書의 眞正成立이나 그 內容이 眞實하다는 것 등을 認證한 所 提訴前和解와 訴設進行中의 和解가 謂 私署證書는 執行名義가 아니다. 다 包含되는 槪念이며, 和解調書에 甄判力 만, 私文書를公正證書에 引用한境遇에 을 認定하는 것이 通說• 判{~J의 態度이 그 公正證書에서 債務의 履行을 約束하 다(許釋 I 제449쪽). 고 또執行認諾의 越旨가적혀있으면 執 行證書가 된다(誌釋 I 제437쪽). 9. 請求의認諾調書 (2) 一定한金額의 支給이나代替物 또 는有價證券의 一定한數量의 給與를 目 이는 被告가 原告의 請求를 認定하는 的으로 하는 特定의 請求를 表示하여야 一方的인 陳述을 記載한 調書로서 執行 한다. 名義가 될 수 있지만, 原告가 自己의 請 (가) 金錢 등의 給與義務이여야 하므로 求를 포기한 擔棄調書는 執行名義가 될 特定物의 引渡나 明渡 등을 請求하는 것 수없다. 은 執行證書가 될 수 없다. (나) 特定의 具體0심인 請求가 分明하게 10. 고 밖의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 表示되어야한다. 지는것 (다) 履行할 義務의 金額 • 數量이 一定 하여야한댜 앞서(I . 3.뿐三執行文없이 强制執行할 (라) 債務者가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수 있는 執行名義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때에는 强制執行을 하더라도 異議가 없 있고 이에는 執行文의 附與가 必要하다. 대만법무사임~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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