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停調書 民事 및 家事關係의 調停委員會등調 停機關의 調停에 따라 當事者의 讓步를 基礎로 作成된 調書로서 調停은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民事調停法 제29조, 家事訴說法제49조). ®債權表 破産6範k에서 債權調査期日에 破産者 가 混議를 陳述하지 않아서 確定된 債權 에 관한 債權表의 記載로서 確定된 判決 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破産法 제213 조, 제215조, 제222조). ® 整理債權者表와整理擔保權者表 會社整理計劃 認可의 決定이 確定된 때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會社 整理法제245조, 제282조). @ 株金納入請求權 등의 査定 會社整理節次에서 株金納入請求權또 는 그 責任에 따른 損害暗償請求權의 査 定에 대하여 期間內에 異議의 訴가 提起 되지 아니하면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 이 있다(會社整理法 제72조, 계75조, 제 76조). @家庭法院의 判決등 金錢支給• 物品引渡 • 그 밖의 義務履 行을 命하는 家庭法院의 判決과 和解調 書 등이 있디{家事訴盆法 제12조). 申鉉基|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집행관 I 12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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