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供it에 관한 判例 일람표 (上) 1. 供託當事者 ` O 賣買代金의 변제공탁은, 매수인 울 이 매도인 갑’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 매도인을 대리하여 수령권한 한을가지고였는 병’에게잔대금의수령을備告하고, ‘병’을공 을 가진 까도인의 대리안’을 탁물수령자즉 「被供託者」로 지정하여 한잔대금 변제공탁은메도 被供託者로 하여 「공탁할 수 인 갑에 대한잔대금지급의效力이 있다. 있다」는판례 (대법원 1981. 9. 22선고 81다 236판결) / /r 、 / ` O 매도인이 시망한 경우는 債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매도인인 망 00 0 權者不確知에 해당하므로, 에게 싱속인들이 여러 명있고 고 중에는 출가한 말들도 있을 뿐만 아 ‘‘망 000"를 피공탁자로하 니라출가하였다가자석만납기고사망한말도 있는등매수인인 원 여 중도금을 「변제공탁할 수 고들로서는매도인인 망 00 0의 공동성속인들이나그싱속인들의 있다」는판례 싱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들이 중도금지급 (대법원 1991. 5. 28선고 91다 기일에 망 0 0 0를被供託者로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한것은 305빠결)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有效하다. 2. 不確知供託 /. O 소유자가 다른 二重登記의 수용보상금공탁은, “相對的不 確知”로 「공탁하여 야 한다」는 판례 (대법 원 1992. 10. 13선고 92누 32]2판결) —`` 수용대상토지가 2중등기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자가 과실 없이 전정한토지소유지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피공탁자를 낍간E는 을”로 하는 상대적불확지로 공탁할 것이고, 피공탁자를 ‘갑과 왈’로 하는 공동수령자로 공탁할 것이 아 니댜 이 경우 ‘갑 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2분의 1을 수령한 때에도 적 법한공탁이라할 수 없어 토지수용효과도 없다. \. 2/ 대만법무사임~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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