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토지 수용보상급은, 所有權 등기부와토지대장이 멸실되고고 후토지대장이 복구되였으나 潤이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소유권란은 복구되지 않은재 미등기로 납아 있어, 피수용자를 "不 토지에 대하여, ”絶對的不確 確矢j]”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기업자는 과실없이 보상급을 知'’로 「공탁할 수 있다」는 판례 받을 지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 보상급을 공탁할 수 (대법원 1995. 6. 30선고 95다 있다. 13159판결) /广 \ O 수용대상토지에 ‘‘假處分登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경료되어 있는 記”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경우에, 고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보상금을 「공탁할 수 없다」는 수 없다.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 판례(다만, 피보전권리가"소 금지가처분등기가경료되어 있는등수용대상토지에 대한소유권의 유권등기말소청구권"인 때에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였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는예외)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할 수 있다. (대법원 1900. 3. 22선고 96누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 550떤결) 의 相對的不確知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 \ 2 O 상대적불확지공탁은 허용 우리 공탁제도상 재권자가 특정 되거 냐 적어도 상대 적으로나마 특 되어도 절대적불확지공탁은 정되는 「상대적불확지의 공탁」만이 히용될 수 였는 것이고 재권자 허용되지 아니하냐, “土地收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 用補償金"은 예외적으로 「절 니하는 것이 원칙 이지 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공익 대적불확지공탁이 허용된다」 을 위하여 산속한 수용이 불가피하므로 예외 적으로 「절대적불확지 는판례 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한다. (대법원 19fJ7. 10. 16선고 96다 11747전원합의제판결) O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 공탁제도는공닥공무원의 형식적심시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형식 복지구”로 기재한 경우는, 「絶 적인 처리를전제로운영되는것이어서 被供託者가특정되어야함 對的不確知의 공닥으로 본 이 원칙 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 되었다고 하려 면 피공탁자의 동 다」는판례 일성에 대하여 공닥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여지가 없고 그공탁통 (대법원 19fJ7. 10. 16선고 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한다. 96다 11747전원합의제판결)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기재한 경우는 피공 탁자의 주소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어서 그 공탁을 토 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절대적불확지의 공탁」 으로볼수밖에 없다. I 14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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