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3.供託原因事實 / ` 、 O 매도인이 이행장소에 “나 건물의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급을 준비하여 이행장소에서 기 오지 않는 경우’’는 「受領担絶 다렸으나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履行의 提供'’을 에해당한다」는 판례 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受領치 않았다’고 해석할수박에 없으므 (대법 원 1947. 10. 28선고 로매수인이 고후에 한공탁은適法하다. 4280민상 99판결) / /仁 、 / 、 O 辨濟供託은, ‘‘수령거잘’이 재무자 기타이해관계인이 구민법 제494조(현행 민법 제487조와 냐 “수령불낡 또는 재권지불 같은 내용임)에 의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재무를 면하려 확지 " 중 어느 하나의 要件없 고 하면 먼저 재권자에게 재무의 본지 에 따른 변제제공을 한 후 ‘‘재 이는 「공탁할수 없다」는 판례 권자가 수령을 担絶하거 나 수령 이 不可能한 경우” 또는 ‘변제자의 (대법 원 1959. 5. 28선고 괴실 없이 채권지를 確知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공탁하여 채무 4291민상 122) 를면할수있다. / /r 、 / 、 O 미리 受領担絶을 표명한 재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합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재 경우에는, ‘면제의 제공" 없이 무자는 ‘辨濟의 提供''을 하지 않고 곧 有效하계 공탁할 수 였다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는 판례 할것이다. (대법원 196.5. 7. 14선고 4288민상 124판결) / \ 0 受領担絶할 것임 이 명백한 재권자의 태도로보아 재무자가설사 채무의 이행계공을하였더라 경우에는, 갱§行提供" 없이 도고 수령을 거절하였을것이 "8月白한경우’’에는, 재무지는 “이행 「변제공탁할 수 였다」는 판례 의 제공’’을하지 않고 바로 변제제공할수 있다. (대법 원 1981. 9. 8선고 80다 2851 및 1994. 8. 26-'-j고 93 다42276 각판결) / /r 、 / 、 O 轉付命令과 債權讓渡가 변계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재권 경합되고 확정 일자를 받은 양 자 또는 변제수령자가 촌재하고 있으나, 재무자가 ”善良한 管理者의 도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 주의’’를 다하여도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송한 경우는, 「過失없이 재권 따라서 재권양도와 전부명령 이 競合되고 그 재권양도통지자체를 지를알수없는경우에해당 확정일자였는증서로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통지서에공증인가 한다」는판례 합동사무소의 확정 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라 (대법 원 1988. 12. 20 선고 87 면, 과연 그 동지가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통지 에 디카 3118판결) 해당하는가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 될 여지가 있는 것 / 대만법무사임~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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