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權利t張者가 있는 경우의 민법 제589조에 의하여 賣買代金의 공탁을 명하는 판결은 금전재 때매대금의 공탁’’을 명하는 판 무그자체의 이행을명하는판결이 아니므로, 고불이행으로인하 결에는, 「運廷損害金의 공탁을 여 당연히 고리고공탁수령조견의 성취여부와관계없이 지연손해금 아울러 명할 수 없다」는 판례 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 이 "소송촉진 등에 관 (대법원 19ffi. 4. 11선고 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공탁을 아울러 명한 것은 금전계 87디카 1853판결) 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UlP-o1-의 법리를오해한違法이 있다. 、 O 收用對象士地가 압류된 경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제에 의하여 押留되어 있다고 하더라 우는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된 도그토지의 수용에 따른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였지 아니한이 경우가 아니므로 보상금의「공 상보상금을받을자는여전히士地所有者라할것이고, 기업자가 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용대상토지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수 고한판례 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대법원 1993. 8. 24선고 제61조 제2항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지를 알 수 92누 9548판결) 없는때 나‘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였을 때 기타적법한공탁사유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O 채권의 假押留가 였는 경 채권가압류는 제 泣軒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 우, 제3재무자는 「辨濟供託할 하는데 고칠 뿐 재무 그 자체를 면하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체의 책 수있다」는판례 임을 면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 (대법 원 1994. 12, 13선고 더라도 재무자에게 여전히 이종변제의 위험부담이 남아 재무자로 하 93다 951판결) 여금 종국적으로 재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대”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供託書의 訂正 O 條件附 辨濟供:t을 한 후 선행의무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조건 없는 변제공탁”으로 「訂 하더라도고후에 반대급부내용이 없는 것으로정정하여달라는취 正할 수 있다」 는 판례(다만, 지의 공탁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위의 효력발생의 時期는 공탁서 정 변제공탁은다른 유효요건을갖추고 있는 한그때부터 ‘~}대급부조 정신청의 인가시 부터) 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갖게 된 것이라고봄이 상당 (대법원 1971. 6. m선고 하다. 71다 874판결) I 16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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