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ªø y˛… ı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收用時期이후에 조건없는 條件附辨濟供託을 하였다가 수용시기 이후에 조건 없는 공탁으로 변제공탁으로 訂正하여도, 지 정정한 경우에, 고 정정 인가의 효력 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 수용 방토지수용위원희 및 중앙토 시기에벤及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재결은고효력을상실하였다고 지수용위원회의 「각 재결은 할것이고,실효된원재결을유효한재결로보고서한중앙토지수용 無效」라는판례 위원희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8. 19선고 8話280판결) \ /r 、 O 供託書訂正은 동일성을 해 공탁서의 정정은공탁신청이 수리된후공탁서의 착오기재가발견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된 때에 공탁의 同一性울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허용되므로 「피공탁자 밑J 및 것인데, ‘‘갑및 똘' 2인으로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7J'’ 1인으 을”을, 갑’’으로 정정할 수 없 로 정정하거냐,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낍!E는 다」는판례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기재의 정정에 고치지 아니하고 (대법 원 1995. 12. 1%虹L 94 공탁에의하여 형성된 의 변경을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 다 42693판결 및 1996. 10. 2 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 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자 9伊l- 1369 결정) \ / 5.―部의 供託 \ O 假押留된 나머지 급원을 재권의 가압류는 제3재무자에 대하여 재무자에 대한 지급을 급지 공탁한 경우는, 「재무의 분지 하는데 그칠뿐 고 재무를 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입回류가 있다하 에 따른 공탁이 아니다」라는 여 반드시 고지제책임을면하는 것도 아니므로, 제3재무자가가압 판례 류를 이유로가압류된 나머지급원만을공탁합은재무의본지에 따 (대법 원 1981. 9. 22선고 론것이라할수없다. 81다 253판결) \ / \ O 재무액 一音F의 변제공틱은 재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재무를 면하려멘 "재무액 전부’’를 공 채권자가이를수락하지 않는 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고 재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 한 「공탁은 無숫E이 다」 라는 판 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려] 제외하고는재권자가 이를수락하지 않는한그에 싱응하는效力이 (대법원 1977. 9. 13선고 발생할수없는 것이다. 76다 18ffi 몇 1983. 11. 22 선고 83디카 161 각 판결) / 대만법무사임~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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