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재무액 一部를 변제공탁한 재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고 후 부족분을 추 경우에, 부족분의"추가공탁 가로공탁하였다면 “고때부터’’는전재무액에 대하여 유효한공탁이 시” 에 「有效한 공탁이 이루어 이루어전 것으로 볼 수 였는 것이고, 이 경우 재권자가 공탁물 수령 진다」는판례 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자 공탁시에 (대법원 1991. 12. 27선고 지정된 공탁의 목적 인 재무의 내용을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91다 35670 판결) 할것이댜 O 재무의 一部辨商供託은, 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재무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재무전액 권자가 일부에 충당한다는 에 대한공탁이 있음을요하고재무전액이 아닌 일부에대한공탁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 이 생기 지 않으냐, 재권자가 공탁금을 령한 경우에 「재권의 일부의 재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 변제에 충당된다」는 판례 에는 그 공탁금은 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대법 원 1993. 7. 26선고 96다 14616판결) \ / J 6. 反對給付供託 / 、 0 義務없는 조건부변제공탁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것외 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效 에는 재권자의 "공탁물교부청구권’과 본래 재권자의 재무자에게 대 力이 없다」는판례 하여 가지고 있는 “지급청구건’과그 권리의 범위에 있어서 같아야 (대법원 19ffi. 2. 15선고 65다 하므로, 변제공탁 목적물이 채무본지에 따른 것이 라 하여도 재권자 2431판결) 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는 條件을 이행하지 않는 한 고 공탁물을 수 령할수없다는취지로서 공탁을한때에는, 이를수락하지 않는한 고변제공탁은 효력이없다. \ / O 반대급부의 증명서 면으로 공탁자가 ‘갑, 을' 중누가진정한재권자인지를획인할수있는 ‘학정판결" 대신 ‘가집행선고 확정 판결의 교부를 하는 지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 부 판결"을 붙여 出玲認可한 지의 반대급부의조건을붙여 공탁을하였음에도, 공탁공무원이 공 공탁공무원에게 「직무상 重過 탁법 제9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失이 있다」는판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대법 원 1963. 7. 23자 6SU}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갑 에 대하여 공탁급의 출급인가를 하였다 1139결정) 면, 고에게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I 18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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