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0 同時履行閩係에 있는 반대 매매잔대급 지급의무와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동시이행관계 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에 있는 경우에는, 잔대급 변제공탁에 반대급부를 조견으로 하였다 은, 微力이 있다」는판례 고하여 위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3. 22선고 긴다 2500판결) /r 、 O 출급청구에 條件을 붙인 근저당권의 재무자가근저당권재무를 변제공탁하멘서 근저당권설 것은 「회수청구와는 무관하 정등기말소에 필요한일체의 서류를동시이행으로교부할것을 반 다」는판례 대급부로 한 경우, 위 근저 당권재권자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 (대법원 1973. 12. 22자 73마 절하고 공탁지를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가집 행선고 360결정) 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공탁자의 공탁금희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확정 에 기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다면,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대한 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 탁공무원의 지급제한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 다. \ / \ O 저당권말소등기서류의 교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말소등기의 청구를할 때에는 독약이 없는 한 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 현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모든 재무를 변제 기타 방법으로 은, 「辨濟의 效力이 없다」는 消滅시킨 후라야 할 것이므로, 저당재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 판례 합에 있어 그 공탁급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대법원 1975. 12. 23선고 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특 75다 1134판결) 별한사정의 주장입증이 없는한그공탁은변제의효력이 없다. / 0 보상급의 의무없는 조건부 변 변제공탁의 경우 재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제공탁은 재권자가 이를 수락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지 않는한「效力이 없다」는판례 재권자가이를수락하지 않는한그변제공탁은효력이 없으며, 이 (대법 원 1979. 10. 30선고 는토지수용법상보상급지급과동일시되는보상급의 공탁에 였어서 7沿378, 1986. 8. 19 선고 도마찬가지이다. 8챤280 각판결) / /r 、 ` O 賣買代金의 변제공탁은, 매수인이 수령권한을 가전 매도인의 대리 인을 피공탁자로하여 공 ‘등기서류의 교부”를 條件附 탁합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자에 필요한서류 로「공탁할수있다」는판례 등의 교부’ 를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요구받 (대법 원 1981. 9. 22선고 81다 은상대방은 「賣渡人」이라 할 것이며, 워 반대급부부조건을붙여 23 63ll-결) 서한공탁은有效하다. / 대만법무사임~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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