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 O 擔保假登記의 말소를 조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기등기 및 고 기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 부로 한 변제공탁은, 재권자가 된 경우에 재권지는 고 재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재무 고 담보로 된 기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 야 할 의무는 변제의效力이 없다」는판례 없다할 것이므로, 재권자가 선급부 또는 동시 이행의 의무가 없는데 (대법 원 1982. 12. 14 선고 도재무의 대위변제자가변제공탁을함에 있어서 재권자 명의의 가 82디카 1321, 1322판결) 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재무의 본지 에 따른 것” 이라 할 수 없고, 재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변제공탁은재무변제의효력이 없다할것이다. \ / J O 反對給付로써 수용토지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재권지에게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을할 놓기부등본’’과 공탁물수령자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자가 이를 조견으로 공탁을 한 때에 의 민감증명서”의 제출을 조 는 재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고 변제공탁은效力이 없다할 건으로 붙인 보상금의 변제공 것이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급을 공탁합에 있어서 반 탁은, 수령자가 이를수락하지 대급부로써 공탁물수령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 등본 1동과 공탁수령자의 인감증명 1통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 않는한「友文力이 없다」는판례 다면, 비록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인감증명 등 서류를 어자 (대법 원 1984. 4. 10선고 피 침부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연한 것을 기재한 데에 불 84다77판결)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수령자가 위 반대급부의 내용을 受 諾한바없는이상위변제공탁은效力이 없다. O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동기 에 서류의 교부를 反對給付로 한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등록 변제공탁후 ‘‘소유권이전동기 등본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에 확정 제공틱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 된 사유"가 「반대급부가 이행 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된것으로볼수없다」는판례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위 각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대법원 198.5. 12. 28자 85마 방법으로 고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필합 712결정) 수 있게 되였다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 급부가 이행된 것으로볼 수는 없다. O 反對給付를 변제공탁한 반대급부(영수증1매)의 이행을제공하였으나공탁자가그수령을 洪託書”를 첨부하여 「공탁물 거절한때에는그반대급부를변제공탁하고공닥공무원으로부터 교 출급청구할수 있다」는 판례 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 증명하 (대 법원 1990. 3. 31자 89마 는공증서면으로 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할수 였고, 공닥공무 546결정) 원은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 이 없는 한 공탁물의 출급을하여야한다. I 20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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