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인감증명서등의교부가조 견인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 절 자이행의 확정판결이 「反對給 付가 있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 되지 않는다」는판례 (대 법원 1990. 3. 31자 89마 564결정) O 建物明渡確認書의 첨부를 반대급부의조건으로 붙인 임 자보증금의 변제공탁은, 「辨 濟의 效力이 없다」는 판례 (대법 원 1991. 12. 10선고 91다 27594판례) /r O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약 속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有 效하다」는판례 (대법 원 1992. 12. 22선고 92다 8712판결) O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徹去 및 堡地弓| 渡를 條件으로 한 「변 제공탁은 有效하다」는 판례 (대법 원 1992. 12. 24선고 92다 38911판결) \ 7.供託의 效力 O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 면 공탁의 취지에 의한 효과가 말생하고, 고 후 이와 저촉되 、 /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공탁자가 반대급부조건으로 등기필증,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공탁지에계 교부하는 조견을 붙인 경우이외는 별도로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 결을받아 위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고부동산에 대해공탁 자명 의로 소유권이 전등기 를 필할 수 있다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조건 으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몰 수 없고 등기부등본은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였을 것이다. 건물명도와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임자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합 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先履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박에 없으므로 변제의 效力이 없다고 보이야 할 것이다. 재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고 재무의 이 행과 어음의 반환은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條件으로 한 변제공탁은有效하다. 깝’ 의 지상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 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 의 대지인도의무와 ‘을’ 의 잔대금지급의무가동시에 이행되어야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깝’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 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삽는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아무 이의 없이 고 공 탁금을수령하였다면그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것이 되어 그 법률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고 후에 이와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 / \ / ` / \ 대만법무사임~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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