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意思表示는 「아무런 效果 하였더라도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아니한다.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 (대 법원 1962. 12. 27선고32 다 719, 1979. 11. 13선고 79다 1336 각판결) 、 O 전부명령이 경합한경우에 국 국가는자기가제정한법률은잘알고 있는것이라할것이브로 재 가의 債權者不浦矢D로 인한 변 권압류 몇 전부명령 이 競合한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를 알 계공탁은 「過失 이 있다」는 판례 지 못하였다면 이는 過失이라 아니할수 없고, 따리서 우선 지급받 (대법 원 1963. 2. 7선고 62다 을채권지를확지할수 없다는사유로 변제공탁한 것은 위법한 것으 79맹長]) 로공탁의效力이 없다할것이다. O 供託要件을 "실제”는 갖추 재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거 나 재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 지 못하면서 갖추었다고 “기 실이 “없으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다하여 변제공탁함은 고 要件을 제한 변제공탁은, 「변제의 效 갖추지 못한 부적 법한 것이 어서 고 辨濟의 效力이 생기 지 않는다. 力이 없다」는판례 (대법원 1965. 7. 22자 66마 571결정) 、 O 辨濟供託은, 공탁물보관자 변제공탁은 밍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밍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의 "공닥물수령시’’에 「그效力 수령’’으로 그 效力이 발생하여 재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발생한다」는판례 고, 재권자에 대한 공탁통지와 재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대법원 1972. 5. 15자 72마 에 공탁의 효과가생기는것은 아니다. 401결정) O 供託通矢D는 공탁의 ‘‘유효 재무자가 변제공탁을하였을때에는 지제없이 재권자에게 공탁통 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 지를 하여야하냐, 그공탁통지는공탁의 有效要件이 아니어서 공 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 탁자가공탁통지를하지 않았어도 재무는소멸되는 것이라고할 것 무는소멸한다」는판례 이다. (대법 원 1976. 3. 懿!고 75다 120아사결) I 22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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