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辨濟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것이 되어 고에 따른 법률효과가발생하는 것 充當된다」는판례 이므로, 재무자가 변제충당할 재무를 “指定“하여 공탁한 것을 재권 (대법원 19ITT. 4. 14선고 85다 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그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 가2313판결) 당된댜 / /r 、 / ` O 공탁금액이 재무총액에 비 재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 이 재무의 총액에 비추어 이주 추어 아주 근소하게 不足한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딩해 변제공탁은 信義則상 유효한 것이 경우에, 「변제공탁은 신의칙 라고 보아야할것이므로, 재무총액이 금49,050,000원인데 변제공 상有效하다」는판례 탁금액이 금48,986,300원으로서 금63,700원이 부족하냐 그 부족 (대법 원 1988. 3. 22선고 금액은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에 비하여 12/10,000에 해당하는 적 86디카 909판결) 은금액이고, 그렇계 된 것이 원고의 계산방식의 착오에 의한 것인 만큼 위 공탁은 有效하다고 봄이 싱당하다. / /仁 ` / 、 O 解屈당한 후 희사가 변제 희사가 해고한 근로자에 게 지급할 퇴직금과 감근세반환금 등을 정 공탁한 되직금 등을 조건없이 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고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 수령한 자가 제기한 업]고무 청구를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치분을 효확인청구’는 「禁反言의 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고 후 인H월 가까 칙에違背된다」는판례 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획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대법 원 19ffi. 9. 29선고 법하다. 88디카 198J 4판결) / \ O 不適法한 공탁을 ”이의유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 이 없는 것 보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경 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공탁물을 우는, 「공탁의 效果가 말생한 수령할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고 공탁물을수령하면서 아무런 異 다」는판례 議도 留保하지 아니하였다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공탁자가주 (대법 원 1992. 5. 12선고 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 91다 44698판결) 하는대로 법률효과가발생한다고볼것이다. / /r 、 ` O 수용재결전에 住所變更登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이 있기 전에 등기 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 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멉湘f가 불명으로 한 공탁은, 공탁요 不明하다’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 견의 흠결로 「效力이 없다」는 로 공탁한 경우, 고 공탁은 요건이 흄결된 것이 어서 無效이고 토지 판례 소유자의 변경등기전주소로수용절차가전행되어 왔다고하여결론 (대법 원 19SX3. 9. 20선고 을달리할것은아니다. 95다 17373판결) / 대만법무사임~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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