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 8.供託物出給請求 O 첨부서류가 미비된 공탁금 재항고인이 공탁물수령자로서 1973. 2. 12. 10:00 공탁공무원에게 출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은 동 출급청구서에 공탁서 는, 서류를 浦完한때''에 「提 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없다고 지적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날 出의 效果가 발생한다」는 판 13:00공탁통지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다면, 위 같은날 10:000社근 려] 재항고인의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제출이 였었으냐 “서류미비”로 공 (대법원 1973. 6. 29자 73마 틱공무원은 이를 아직 受理하지 아니 하였다고 해석 된다. 532결정) O 피공탁자가 ‘‘갑과 을”의 2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고 공탁서에 공탁물을 인인 경우에, 껏f' 이 수용대상 수령할자가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표시된 ‘‘감과을" 토지가 단독소유임을 증명하 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멘, 멀f'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 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탁급출급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 공탁급을 「出給請求할 수 없 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급출급청 다」는판례 구를不受理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자 89마 821결정) / O 공탁금수령의 「表見代理가 ‘갑 이 공탁금수령 권자인 을’ 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 인정된다」는판례 하여 그로부터 받아 둔 인감도장과 이 사견 공탁금관계에 필요하다 (대법원 1900. 5. 22선고 고 발하여 을 이 직접 발급받아 건네 어 준 공탁금희수용 인감증명 1 89다 1]21판결) 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급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정당한 수 령권자인 외관을 갖춘 감’ 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딸 은 비 록 고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득을 본 바 없다하더라도 "표현 대리의분인의 지위"에서 그공탁급을수령한셈이 된다할것이다. /广 ` O 제3자가 被供託者를 상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하여 ‘방탁물출급 로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확인 수령권 획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제3자 그 제3자에계 공탁당사자 적격 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그 가 "직잡 「出哈請求할 수 없 확인판결은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소정의 "출급청구권을 다」는판례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모로, 그 확인판결 (대법 원 1993. 12. 1科 93마 을받은제3자가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할수는없다. 1470결정) I 24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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