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절대 수용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상대로 絶對的不確知의 공탁 적불확지공탁한 起業者를 상 이 된 공탁금에 대한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 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자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고 확정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 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 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아 「出給請求할 수있다」는 서면’에 해딩하므로수용토지의 원소유자는위 판결정본을공탁 판례 급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합으로써 공탁급을출급 (대법원 19}]7. 10. 16선고 받을수있다. 96다 11747 전원합의체판결) / 9.異譜留保 、 0 이의유보없이 공탁금을 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령한 이상 공탁의 취지 에 따라 아니한계 이를수령한때에는, 종전의수령거절의시를철희하고 재 보상금전액을 수령한 것이고, 결에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따라보상금전액을수령한것으로볼 수령당시 訴盆이나 異議申請 것이고,공탁금수령당시 단순히고공탁의 취지에반하는소송이나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때의 이의산청을하고 있다는사실만으로는 고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 유보한것 같이 볼수 없다」는 를유보한것과같이 볼수없다. 판례 (대법 원 1982. 11. 묘고 81누 197 전원합의체판결, 1983. 6. 14선고 81누 254, 1990. 10. 2쩌고 90누6125 각 판결) \ ` O 異議留保의사표시의 상대 공탁된토지수용보상금의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의사표시의상 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 대방은, 망탁공무원’ 에 한하지 않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起業者" 이나, 기업자의 주무과장은 이 에 대하여 하는 것도 가하냐, 이 사견에서 국립원호병원 토지수용담 의유보의사표시의 「相對方이 당 주무괴장이 원호처장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될수없다」는판례 자라고 인정할자료가 없으니, 원고가공탁금수령전에 위 주무괴장 (대법 원 1982. 11. 9선고 82누 에게 ‘‘보상급의 일부수령’’이라는뜻을 밝힌사실만으로는기업자에 197 전원합의체판결)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 대만법무사임~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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