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일부수령의 유보없이 한 공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責務全額의 변 탁급 수령은, ”債權全額” 에 제" 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재권자가 고 공탁급을 대한 「변제공탁의 效力이 있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 다」는판례 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 이 債權의 全額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대법 원 1983. 6. 28선고 83다 을인정한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카88, 89판결) 、 O 異議留保없이 공탁물을 수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異議없이 수령하였다멘 고 령한 이상고후에 한 “일부수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것이 되어 고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 령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 생한것이고, “고1友어T'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하였다하더라도 한 법률효과을 變更할 수 없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인 다」는판례 바, 근로기준법상의 災害補償金임이 뚜렷하고 이의 없이 이를 수령 (대법 원 1984. 11 13선고 하였다면 변계효과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해UlP-o1-의 일 84디카 465판결) 부로 수령하는 진줄’ 이 있다하여 위 공탁금의 취지가 변경 되거 냐 이미 발생한법률효과가달라지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재해보상급이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내지 상계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O 공탁된 補償金을수령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에 의 도 ‘‘異議留保“하면 「재결에 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一 승복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部受領이라는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하였다면, 관할토지수 는판례 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소송종 (대법원 19ITT. 2. 24선고 86누 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 의 759판결) 규정은 起業者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고 土地所有者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수없다. / 、 O 異議留保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수령시 재무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H月 「목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示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해석 되므로, 채권자가 1심에서 판례 급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주장하여 고중 금9,697,704원 (대법원 19ffi. 7. 25선고 88다 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재무자 가 11053판결) 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 중 재무자가 공탁한 급2,8~,000 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 에 앞서 변호시를 선임하여 재무자의 항소 I 26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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