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 수령 즉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급 9,697,704원을 청구급액으로 한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한 사정 아 래에서는 채권지는 위 공탁금을 수령합에 있어서 재권의 일부를 수 령한다는 멜犬示的'’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广 、 、 O 行政訴松의 계속중에 공탁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明示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물을 수령한 경우가, 「黑尤示的 니지만, 토지소유자가공탁물을 수령할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 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 금을 증액하기로 원재결을 변경한이의산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였다고볼 수 없다」는 판례 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종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 (대법 원 1900. 1. 25선고 88누 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10따결) \ \ O 異議留保意思表示의 상대 공탁된토지수용보상급의수령에관한의사표시를함에 있어 고 방으로, 대한주택공사의 대리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이나 “기업자’이나, 대한주택공 인인 “支社長"은 「의사표시를 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판례 한을 가지는 “대리인”으로서 지사장은 워 공사를 위하여 공탁금수 (대법 원 1992. 2. 22선고 92누 령에관한의사표시를수령할권한이 있는자이다. 322隱결) ` O 起業者도 이의유보의 의사 공탁된토지수용보상급의수령에관한異議留保의의사표시의상 표시의 相對方이 떨 수 있다j 대방은, 반드시 명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급지급의 는판례 무자인 기업자’도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1993. 9. 14선고 93누 461빠결) \ _/ \ \ 0 보상금 수령시에는 異議留 손실보상급을수령할당시 이의유보의 뜻을표시하였다하더라도 保하였으나, 추가보상금 수령 이의새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급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 시 에는 이의유보하지 않았다 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견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멘, “이의재결의 결과’’에 「承 추가보상급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行政訴認이 계속중 服한 것으로본다」는 판례 이라는사실만으로는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의사 (대법 원 1995. 9. 15,Aj고 93누 표시가였는것과같이볼수없다. 20627판결) / 대만법무사임~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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