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 O 채권자가 債務의 內容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 금을 수령한 경우에, “一部辨 濟'’로서도 「有效하지 않다」고 한판례 (대법원 19ffi. 7. 26선고 96다 14616판결) /广 O 재권자가 재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異議留保의 의사 표시’’는 멜店泊섬으로 할 수 있 다」는판례 (대법원 19ITT. 11. 11선고 97다 37784판결) 10. 供託物回收請求 O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假登 記擔保權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回收할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1982. 7. 27선고 81다 495판결) O 차용금 채무가 없는데 한 치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 I 28 法務士5멀포 \ 채권자가 단지 재무액에 대하여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 라 재 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재무급’’과 다른 "손해배성재무 금’으로서 공틱금을 수령한다는 이 의를 유보한 때 에는, 그 공틱금 수령으로 재무자의 공탁원인인 不當利得返還債務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재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재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고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損害暗償債務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할 수도없다. 재권자가 제기한 대 여급청구소송에서 재무자와 재권자간에 이 자의 약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재무자가 재권자를 공탁 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法定利率에 의한 이지를 변제공탁하자 재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約定利率에 따른 이지에 총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납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재무자에게 송달 된후에공탁급을수령한경우, 위 공탁급수령시 ‘재권의 일부로 수령한대는 재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 의시표시가 있었다고 볼것이다. 민법 제489조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 는 경우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희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역시 변제 자가 공탁물을 희수할수 없다는 취지를 포합하고 있지 않으며 또 위와같은경우까지포함하는규정이라고해석하여야할근거도없 으므로, 공탁으로 인하여 기등기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물 을회수할수있다. 각오로 공탁한 때 라 합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有效要件을 갖추 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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