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탁은, 「鉛誤로 공탁한 때에 해 는 어 디까지나 공탁서 에 기 재된 供託原 因事實을 기준으로하여 당한다」는판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용금-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 (대법원 1995. 7. 20자 95마 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재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변제 19때정) 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착오로 공탁한 때’ 에 해당한다. / O 鉛誤로 執行供託한 경우에 집행법원의 집행공탁급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 는 공탁사유선고를 철회하여 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 「공탁금을 回收할 수 였다」는 신고를 철회한 경우, 고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 판례 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대법 원 1900. 1. 8자 9훈]-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 363결정) 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 할수있다. / 鄭 相 秦 | 법무사, 부산경상대 겸임교수 대만법무사임~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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