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2001년 4월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견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부기등기하여야한다. 다만사업주체가국가 • 지방자치 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거나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할 수 없다. (2CD1 . 4. 4. 등기 3402—239 질 의회 답)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3제3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1조의3제3항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876호 [2] 영농자금융자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 여첨부하여야할서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을 융자하 고그에 따른근저당권설정등기신정을할경우, 등기신정서에 융자를받는자가농업협동조합법상의 농 업인이고 고 융자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하는 농업협동조합장의 증명서를 침부하면 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위 증명서에 당해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농업인이라는사실이 나타나있지 않은경우에는 위 증명서 이외에 별도로그사실을증명할수 있 는 서면(조합원확인서등)을 점부하여야만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가 면제된댜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17조제1항별표3제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제886항 I 30 法務士5멀포 (2001. 4.10. 등기 3402―255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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