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3] 공유물분할소송중 변론종결전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판결은 종전의 공유 자에게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인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변론종결전에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였으나 당사자가 소송승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종전의 공유자를 포함하여 선고된 경 우, 위 판결에 기하여는 공유물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수 없다. (2001 4. 11 등기 3402—259 질의회 답) [4]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기신청절차 국가가 토지를 수용합에 있어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 여 재결한후상속인에게 보상금을공탁한경우, 위 토지가피상속인 명의로등기되어 있는때에는먼저 대위에 의한상속등기를한후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001. 4. 11. 등기 3402—260 질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889호 [5]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은 농지법상의 농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제출함이 없이 신청 할수있댜 (2001. 4. 11 . 등기 3402—261 질의회 답)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무사의 사무원 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공인된 전문자격자 업무의 공공성 및 고 대만법무사임~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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