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등을 감안하여 자격사 상호간의 겸 업을 금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인 중개사란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3호)를 의미한다. (2CD1 . 4. 14. 등기 3402—273 질의회 답) [7] 공유지분의 포기와중간생략등기 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 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첩부하여 현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는 없고, 위 판결에 의한 갑과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을의 지분포기 로 인한갑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각별 건으로순차신청하여야한다. (2(X)1. 4. al. 등기 3402—283 질 의회 답) [8] 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경매 또는 공매 등),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 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쩝극)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때에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 가위 김인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한경우(공매 또는경매 등)에는거래금액이 위에서 정한금액이하인 경우에도 등기신정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점부하여야 한다. (2001. 4. 25 등기 3402-294질의회답) [9] 농지원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 I 32 法務士5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