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여야 하는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신 농지원부를첨부하여서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2001. 4. 25. 등기 3402—295 질 의회 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10] 토지수용법 제71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71조규정에 의한환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도국민주택재권매입 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주택재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이 때 재권매입금액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7조 제1항, [별표 3] 제2호, [부표] 제23호)한다. (2001. 4. 26. 등기 3402—299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9OO항 [11]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면 제자임을소명하기 위하여 첨부하는서류 중소기업기본법 계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받는경 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당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계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발급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위한 지당권설정임을확인하는 확인서’(주택건설촉진 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참조)를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국 민주택재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 이 때 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서류는 침부하지 않아도 된다. (2(D1. 4. 26. 등기 3402—3)0 질 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901항 [12]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만법무사임~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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