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사의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재판상도는재판외의 행위를할권한이 있 으므로, 희사가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동기를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 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2CD1 . 4. 28. 등기 3402—2D3 질 의회 답) [13] 미등기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 미등기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동 • 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포함), 기업자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후 공탁서 원본 및 재결서 등본을 집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재결당시 토지 대장에 소유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히 등재되어 있어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야할 것이므로, 그 경우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불확지로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토지대장상 소유권란에는 갑의 3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지연명부의 소유자란에는 갑에 관해 서만 소유자가복구되어 있어, 토지의 소유자가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기업자가 피공탁 자를 갑의 3인으로 하여 불확지 공탁을 한 후 고 공탁서 원본을 첩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보촌등기신청을하는 것은 가능하나, 갑을포함한 피공탁자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 원본을 침부하여 위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1. 4. 印등기 3402- 3)6 질의회 답) 참조예규: 행정예규제303호 참조선 례 : 1999. 1. 8. 등기 3402—23 질 의회 답, 1999. 5. 19. 등기 3402—530 짙 의회 답 [14]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전에 공유토지가 분할 되어 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당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1. 종중이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I 34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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