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으나, 고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변론종결 이후에 경 료됨)를 거처 공유물분할동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피고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 표시된 지분만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수탁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등기를신청할수없다. 2. 다만위 수탁자가소유권을취득한토지에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 있어, 등기원인 증서로제출하는 판결문에는 분할 전 지분및 면적이 기재된 반면 신청서에는분할후의 지번 및 면 적이 기재되는등그부동산의 표시가서로상위 할것이므로, 등기필 인증은신청서부본을제출케 하여 판결문정본과 그 신청서부본에 함께 하여야 한다. (2001. 4. 2D. 등기 3402—2D7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1016호 [1] 금융기관아닌 자가 기업에 대한대출금을출자전환하여 변경등기률신청할수있는지 여부~극)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당해 기업에 가지는 대출금을출자전환하여 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할수는 없댜 (2001. 4. 12. 등기 3402—264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에규제 9ED호 참조선례 : 1998. 6. 23. 등기 3402 ―559 질의회답, 1999. 8. 24. 등기 3402―844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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