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I I I I I I ____________E ]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__________________ 를 재권X떄위에 의만능기결자에 관만 사무저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제 1019호 2001.4.13.결재) 1. 재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전 채권자 및 금전재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재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0년 0월 0일 매매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 재권인경우에는 "0년 0월 0일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정구권’'등 3. 대위원인을증명하는 서면의 점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재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재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재권증서(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침부하여야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동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필의통지 등 가. 재권자가재무자를대위하여 등기를신청하는경우재무자로부터 재권자자신으로의 동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수리한다. 나. 재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재권자의 성명 또는 명 칭, 주소또는사무소와 대위원인을기재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계3항).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대위재권자에게 고 등기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재권자의 대위에 의한상속등기 (1)상속등기를하지 아니한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때 가압류재권자는그기입등 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합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 합하도록하여야한다. (2) 대위원인 : "0년 0월 0일 0 0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I 36 法務士5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