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I I ________ _一-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 적인부동산에 대하여대위에 의한상속등기를신정하는때에는다음의 예에의한다. (2) 대위원인 : "0년 0월 0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 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 위원인을증명하는서면은 0년 0월 0일 집수번호제00호로본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 등기가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기재하고 점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다른 에규의 폐지) 가압류등기촉탁과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등기예규 제17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않은 일반금전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를 - 인정함과 동시에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 통지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의 통일 을 기하고자 함 !. 제3쥐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충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20호 2001. 4.19. 결재)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틱停등기예규 제815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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