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I 38 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의에 소유권이전등 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기재례 458-1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경락받은 경 우에는, 경매신청 기 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 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낙찰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 기 촉탁을 한다(별지 기재례 458—2 참조). 4를 5.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락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 로부터 교부받은등기필증을, 2.의 경우에는종전등기필증과공유지분이전등기 후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동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으로 각제출한다. 별지 기재례 458-1, 458-2를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한다. 1. 경매신정 기 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458-1 (갑구) 소유권이전 집 수 1994넌 1월 20일 제 1241호 2 원 인 1994년 1월 15일 매매 소유자 김 갑 동 350510 — 1232612 서울 종로구 원남동 150 합 —참 임의경매신청 (생락합 3번 임의경매산청등기말소 집 수 1994넌 7월 15일 4 제25550호 원 인 1994넌 7월 10일 경락헵 (낙찰인 2번 소유자 김갑동) 2,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공유자가 경락인이 된 경 우 458-2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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