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 法務士5멀오 執行名義 (f責務名義) 解說 |.槪念 1.意義 執行力이 認定되고 一定한 實體的 請求權의 存在와 範園가 表示된 公證 의 文害를 執行名義 또는 債務名義라 한다(93年 韓國私法學會 發行 誌釋强 制執行法I 제 107 쪽. 이 하 "許釋'’ 이 라 略稱함). ※ 從前에 債務名義는 法律用語이고 執行名義는 講學上用語이었으나 民事 執行法의 制定(다만, 2001. 7. 1.施行豫 定으로 2000년 봄에 立法豫告된 法律이 아직도 國會에 上程 中)으로 執行名義가 法律用語化했고, 생각해보면 債務名義 는 執行이 不可能한 것도 包含하는 모든 債務를 聯想시키므로, 强制執行이 可能 한 것만을 뜻하는 本來의 意昧에 맞는 것은 執行名義라고 보여지고 이하 ‘‘執行 名義”로表記한다. ※이하 法律名이 없는 條文番號는 現 行 民事訴說法이다. 2. 必要|生 强制執行만을 하기 위한 執行機關으로 서는 執行名義에 表示된 實體上 權和」의 存否를 調査할 必要없이, 公證의 文書인 執行名義만을 믿고 그 文書의 存否와 範 園를 調査함으로써 迅速한 執行을 할 必 要가있댜 3.執行文의附與 執行名義가 있으면 執行請求t뿔이 發生 되지만 이를 行使하기 위하여서는 原則 的으로 執行名義에 執行文의 附與가 必 要하고, 執行文이 附記되어 있는執行名 義의 正本을 ‘‘執行力있는 正本” 또는 “執 行正本'’이라고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執行名義는 例外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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