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___________ _巳] 1 __一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튠기원료 후 튠기털튠지 및 과세자료 튠 슝부업무 저리지침 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21호 /2001. 5. 3. 결재) 등기완료 후 등기필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06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 i)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 양도일자: 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ii) 낙찰,공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시 : 낙찰금액 (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낙찰금액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i ), ii) 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학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부 칙(등기예규 제 1021호) 제6조의2. @. 3.은 2001. 5. 10.부터 시행한다. - · -_O - L_o · |-_ O _r0 · · _ nF- _o ( I 40 法務士5멀포 본 부 人 던신청 송부 |'함 어 전선 종7 f를 己| 止 1여 흐때—' ]- _ o 송우 전7 완 어 템 스보 시을 계점 연비 세정없보는 미 ’」고 」 수 를할 료|」 天호「 fA을 f땅 已人 止던 X때였 쥐녔0서 人 」 수 의전 정|할 7| 」 개루0 ~「 人 」 규동 f O i 으 여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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