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_________ _一巳]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낸J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민사소송능인지규직쿵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02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 4월 26일 대법원장최종영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2조 (인지의 확인 등) :소장 •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조서를 포합한다. 이 하 같다) (이하"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가 한다.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 금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 어야 한댜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 • 재항고장 기타의 신정서의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 ® 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 소가,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집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른조치를한후첩부된 인지 도는현금영수필확인서에소인하여야한다. @ 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집수한후총인지액과기첩부 인지액 등을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고무인만을찍어 참여 법원 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제3항의 조치를취하게 할수 있다. @ 법원사무관등은 원고 • 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때에는신청인 등에게 보정을권 고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자료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소가를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같다. ®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41 I 본 부 人 던신청 송부 |'함 어 전선 종7 f를 己| 止 1여 흐때—' ]- _ o 송우 전7 완 어 템 스보 시을 계점 연비 세정없보는 미 ’」고 」 수 를할 료|」 fA天을호 「 f땅 已人 止던 X때였 쥐녔0서 人」 수 의전 정|할 7| 」 개루0 ~「 人 」 규동 fO i 으 여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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