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_巳]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니한경우에는상소법원의 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이 이를한다. 제5조 제1항 후문 중 ‘‘인지가 집부된 다지막 인지대지의 여백에’’를 ‘‘인지가 집부된 마지막 인지대지 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로 하고, 제2항 중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집부된 용지의 여백에’’를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로 한다. 제 1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고증서가유가증권인 경우에는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가 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 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8조의2(법 제14조에 의한 법 제2조제4항의 특칙) 재산권상의 소로서 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소송의 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시 • 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열지 U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엘지 1] 1. 일반용 2. 정구취지 변경용 슨 3cm 三 仁 5cm ---'> 소 가 원 첩부할 인지 액 원 첩부한 인지 액 원 소。 달 료 원 고비 언 t 0.7cm 슨 3cm ----, f---- 5cm 크 f 1.4cm l 변경 후 소가 원 초。 인 지 액 원 기집부 인지 액 원 추가집부 인지액 원 고비 인 t 0.7cm f 1,4cm l <—>· < 0.7cm 6cm _➔ i c - ----', 1.3cm <—>€— 0.7cm 6cm _➔ f- ----, 1.3cm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는 이 규칙 시행전에 법원에 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상소되는 사견에 대하여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I 42 法務士5멀포 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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