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고시제2001-14 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기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15일 대법원장 1.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다. 수원지방법원광주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라.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마. 대구지방법원군위등기소 바. 대구지방법원청송등기소 사. 부산지방법원동래등기소 아.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자.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에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합兎기에 관한 등기사무 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 관할외 등기부 등 • 초본 교부도는 열람, 인감증명의정구및교부 3. 시행시기 : 2001년 6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o 2001년 6월 4일부터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o 2001년 6월 5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O 2001년 6월 9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 o 2001년 6월 1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o 2001년 6월 12일부터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O 2001년 6월 13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o 2001년 6월 21일부터 대구지 방법원 군위등기소, o 2001년 6월 22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I 44 法務士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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