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으로 執行文의 附與없이 强制執行을 할 命令으로 執行한다(제523조, 非談事件 수 있다儒釋 I 제179쪽). 節次法 제249조). G)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少額事件의 境遇는 訴狀副本 등을 덧 붙여 原告의 請求越旨대로 履行할 것을 被告에게 勸告하는 決定을 할 수 있고, 被告가 이 決定에 대하여 異議하지 아니 하는 등에 따라 이 決定이 確定되면 執行 名義가 된다(少額事件審判法 제5조의8 제1항). ®假押留 ·假處分命令 原則的으로 執行文이 必要없지만, 當事 者의 承繼가 있거나條件이 붙어 있는 境 遇에는 裁判長의 許可에 따라 執行文을 붙여야 한다(제708조제1항, 제715조). 注意할 것은保全命令에 ‘‘條件”이라는 表現이 있더라도 그 條件이 債權者의 擔 保提供에 매인 때에는 執行開始의 要件 으로 보아執行文이 必要없고, 擔保提供 與否를 執行機關이 調査한다(제491조제 2항). ※ 이하 @내지 ®은 法律에서 特히 “執行力있는 債務名義(執行名義)와 同一 한 效力 이 있는 것”으로 規定함으로써 執 行力의 存在가 甲自한境遇이다. ®過息料의裁判에대한檢事의命令 民事 • 非盆事件에서 當事者등에 대한 制裁로써 내려진 過息料裁判은 檢事의 @檢事의執行命令 刑事罰의 一種인 罰金, 科札沒收,追 徵,過忠料,訴盆費用,費用償還·豫納 의 裁判 등은 檢事의 命令으로 執行한다 (刑事訴說法 계477 조). @ 訴盆費用의 收棒決定, 費用推尋의 決定 前者는 當事者가 豫納하지 않은 費用 을 法院이 代納한 境遇에 當事者로부터 받도록 하는 決定이고, 後者는 訴認의 救 助 및 救助의 取下에 따라代納했던 費用 을 救助를 요정한 사람으로부터 받도록하 는 決定이다(民事訴認費用法 세12조). @ 特許審判 등의 費用額 또는 特許法 등에 따른 對價와 補償金額에 관한 決定 이 確定된 境遇(特許法 제166조, 實用新 案法 제56조, 意匠法 제72조, 商標法 제 77조) ®暗償命令 有罪判決의 宣告와 同時에 하는 胎償 命令이 確定되거나 假執行宣告가 붙은 境遇이다(訴談從進등에관한特例法 제34 조제1항). ®異議申請에대한裁決 대만법무사럽~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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