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土地收用委員會의 補償金에 관한 이 붙은 執行 • 再度附與또는 여러通의 裁決이 確定된 경우이디{土地收用法 제 正本 附與에는 執行文이 있어 야 한다. 75조의2제3항). (許釋 I 제181쪽 주8) ※ 이하 ®내지 ®은 基本節次에 이미 執行正本이 保障되어 있고, 基本節次로 @ 强制執行 取消決定,執行不許의 判 부터 派生된 附隨§艦k의 境遇이다. 決, 假執行宣告있는 强制執行停止決定 認可의判決 @押留命令 債權證書의 引渡執行을 위한 押留命 ® 分割辨濟金請求에서 第2回 以後의 令은 이미 債權을 押留할 적에 執行正本 執行 • 假執行宣告 뒤에 確定된 判決 등 이 提出되어 있을 것이므로別途의 執行 의 境遇에는 처음에 執行文을 붙였으므 文이 必要 없는 것이다(제567조). 로 그 以後의 執行에는 다시 執行文을 붙 일 必要가 없다(許釋 I 제182쪽). @ 强制管理開始決定에 따른 不動産 의 占有執行(제672조제2항) 4. 實體的履行請求櫓의 不―致 ® 代替執行에서 授權決定의 執行(제 執行名義 成立後에 辨濟• 免除 등으 692조제1항) 로 實體關係의 變動이 있더라도 執行名 ※ 이하 @ @은 廣義의 執行正本(執 義의 效力이 當然히 消滅되는 것이 아니 行文의 附與없이 强制執行할수 있는執 며, 判決原本과 다른 正本·判決宣告없 行名義를 包含하는 槪念)으로 執行機關 이 交付된 正本• 上訴審에서 取消되거나 을거치지 않고그內容을實現하는境遇 訴取下 등으로 이미 失效된 正本 등에 따 이다. 른 執行도 執行正本이 있는 限 適法한 執行이다. 다만, 그에 따른 强制執行에 @不動産登記倉範K를命한決定 등意 대하여 救濟하는手段으로損害暗償이나 思表示를 目的으로 하는 執行名義(제 不當利得返還의 問題만 남게 될 뿐이다 695조계1항) (許釋 I 제108쪽, 제178쪽). 原則的으로 執行文이 必要없으나, 反 對義務가 履行된 뒤에 權利關係의 成立 5. 執行名義의競合 을 認諾하거나 意思를 陳述할 것인 境遇 와,(같은조 제2항) 當事者의 承繼 • 條件 執行證書가 있는 請求權인데도 履行判 I 6 法務士5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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