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5월호

決을 얻은 境遇처럼 同一한請求權에 관 에 나타난 內容만을 基礎로 이를 解釋하 하여 두 개의 執行名義가 存在하는 境遇 고 執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에 새로운 執行名義만이 有效하다는 說 (李英燮下 제58쪽, 方)順元下 제54쪽)이 2.執行當事者特定 있으나, 새로운 執行名義가 作成되였다 고 하여 舊執行名義가 當然히 失效된다 强制執行할 當事者(承繼가 있는 때에 고 볼 수 없고 더욱이 執行機關으로서는 는 承繼執行文에 따라 執行當事者를 確 어느것이 새로운 執行名義인지 判斷하기 定합)가 明確히 表示되어 있어야 한다. 어려우므로 두 개의 執行名義 모두 有效 設使 執行文附與機關의 過誤로 執行適 하다고 解釋한다.(多數說, 許釋I 제111 格者 이외의 사람에게 執行文이 附與되 쪽) 다만, 두 개의 執行名義에 따른 重複 었다고 하더라도 執行適格은 없지만 執 된 債權者의 滿足이 있는 境遇에는 債務 行當事者가 되는 것이다(韓宗烈著 民事 者의 救濟手段이 남계 될 것이다. 訴說法下 계49쪽). 3. 債務者의 責任財産 明記 II .執行名羲의要件 債務者가 責任질 財産의 限度를 表示 1. ―定한 實體的 履行請求權의 存在 하여야 한다. 制限이 없는 金錢債權은 債 務者의 全財産이 責任財産이 될 것이지 가. 執行名義에는 반드시 强制執行에 만, 有限責任의 境遇에는 執行의 對象이 適合한 履行請求權이 表示되어 있어야 되는 財産의 隅度가 明確히 적혀 있어야 한댜 따라서 法律關係를 形成하거나 確 한다. 認하는 것은 勿論 夫婦의 同居 • 그림을 그리는것 등과 같이 履行을 强制할 수 없 는 請求權은 執行名義가 될 수 없다信자累 Ill. 執行名羲의 分類 I 제108쪽). 1. 終局a서 • ―時的執行名義 나. 履行의 種類 • 範園 등이 作爲나不 作爲에 따라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어 前者는 確定判決과 執行證書가 典型 야 한댜 왜냐하면 執行機關으로서는 다 的인 例이고, 後者의 例로는 假執行宣告 른 資料을 參柏하지 아니하고 執行名義 있는 終局判決이 있는데 이에 따른 强制 대만법무사럽~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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