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은 홋날 執行名義가 取消되면 過失 後者의 例로는 確定된 履行勸告決定• 損害暗償責任의 의 問題가 남게 되며,(제 確定된 支給命令• 執行證書등이 있는 201조) 이는 假執行(保全執行)이 아니고 데, 請求異議의 訴에 있어서 異議事由가 本執行이라는 점에서 前者와 同一하다. 前者는 匠判力의 標準時(辯論終結) 後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後者는 아무런 制 2. 本執行과保全執行 限이 없다. 前者에 따른 執行은 請求權의 實現을 4. 條件附• 期限附執行名義 目的으로 하는 滿足執行 즉, 押留, 賣 却, 換價, 滿足(配當)의 節次에 따라 進 條件• 不確定期限은 執行文附與의 要 行하게 된다. 件이므로 執行機關에 委任되기 FA前에 後者의 例로는 假押留 • 假處分이 있 이미 調査되어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 고 이는 請求權實現을 爲한 執行保全處 行文이 덧붙여 있어야 되지만, 確定期限 分(所謂 假執行)이므로 原則的으로 換 의 到來는 執行開始의 要件이어서 執行 價는 할수 없는데, 값이 크계 떨어질 念 機關의 調査事項이다. 다만, 執行證書上 慮가 있거나 그 保管에 지나지 계 많은 에 條件이라고 表現되어 있어도 그것이 비용이 드는 境遇에는 緊急賣却을 하고 債權者의 擔保提供에 매인 때에는 執行 그 賣却代金을 供託하여야 한다(제709 開始의 要件이다(제491조제2항). 조제5항). 한편, 法제709조제5항의 適用을 받기 위하여 執行證書가 있는데도 假押留를 IV. 執行名灘의種類 申請하는 境遇를 종종 보게 되는데, 元 來本執行의 境遇는 어찌보면 緊急賣却 1. 確定된終局判決 하는 것이 原則이라 할 것이므로 本執行 에서도 緊急賣却할 事情이 있으면 緊急 終局判決이란 한 審級에서 請求의 全 賣却하고 換價 以後의 節次를 취하면 部 또는 一部를 終結하는 判決로서, 全 된다. 部·一部·本訴·反訴·再審 등의 判決 이 모두 包含된 槪念이다. 3.賤判力의 有 • 無 이에 對比되는 中間判決이란終局判決 의 準備 • 獨立한 攻擊이나 防禦의 方 前者는 確定判決이 典型0니인 例이고, 法 • 中『서의 爭議• 請求의 原因과數額의 I 8 法務士5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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