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등에 대한 裁判으로서 獨立하여 上 되어 있댜 訴를 하지 못하며 執行名義가 될 수 없다. G) 費用償還決定 2. 假執行宣告있는 終局判決 法定代理人.訴談代理人·法院事務 官등 • 執行官 고리고 無權代理人에게 財産權의 請求에 관한 判決에는 相當 無益한 費用額償還이나 訴認費用額의 한 理由가 없는 한 當事者의 申請有無 償還을 命한 決定이다(제98조). 를 不間하고 假執行의 宣告를 붙여야 하 는데,(제199조, 제375조, 제405조) 假執 ® 訴盆費用額의 確定決定(제 100조, 제 行宣告에 따른 强制執行은假執行(保全 102조) 執行)이 아니고, 나중에 判決이 取消 • 變更되지 않을 것을 條件으로한 本執行 @ 訴盆費用의 數額을 定하고 그 負擔 이다. 을命하는決定 訴談이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完結 3. 執行判決 되거나參加 또는이에對한異議가取下 된 때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한다(제 外國法院의 判決에 基礎한 强制執行 104조). 은 大韓民國法院에서 執行判決로 고 適法함을 宣告하여야 할 수 있다(제 @豫納命令 476조). 訴松上救助에 있어서 自力이 있다고 判斷된 救助를 要請한 사람 또는 訴盆承 4. 抗告로만 不服할 수 있는 裁判 繼人에게 猶豫했던 訴設費用의 納入을 命하는 것이다(제120조, 제121조). 決定 ·命令은비록終局判決前의裁判 이라 하더라도 簡易 • 迅速한 處理를 위 @强制管理開始決定 하여 獨立한 上訴方法인 抗告로 不服할 第3者가 債務者에게 支給할 當該 不動 수 있으므로 上訴審이 아닌 抗告法院의 産의 收益을 管理人에게 支給할 것을 命 判斷을 받게 되고, 이것 이 强制執行에 하는 決定이다(제668조제1항). 適合한 內容이면 執行名義가 되며 고 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法律 @ 代替執行• 間接强制의 費用先支給 에서 特히 ‘‘卽時抗告할 수 있다’’고 明示 決定 대만법무사럽~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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