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설 등이 있으나, 압류 후에 하는 재무자의 행신청서에 목적물이 있는 집행장소를 기 처분행위가 선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재하는 접(규칙 제109조) 등에 비추어 ‘‘장 는 무효이지만 처분행위 이후의 재권자에 소단위설’’이 타당하고 또한 실무에서도 게는처분행위의효력을상대적으로주장 그와같이 처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상대적무효설 가 고러나 장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재무자 운데 "개별상대효설’’이 통설 • 판례이고, 가 다르면물론 압류의 경합은 있을수 없 이에 따르면 압류 후에 재무자가 목적물 다(위 당사자에 관한요건 찹조). 을점유개정의방법으로양도한경우에는 따라서 같은재무자에 대하여 집행장소 같은 재무자에 대한 재권자라도 선행집행 가 같은 경우에만 압류의 경합이 있을 수 절차에 잠가할 수 없게 된다(주석 I 제556 있는 것이며, 동일한 장소인지의 여부는 쪽, 제557쪽, 주석 1I 제137쪽). 여러 필지의 지상에 하나의 공장이 있다 면 동일한 장소로 보는 경우처럼 사회통 나압류와가압류 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주석 II 선행압류와 후행압류 모두 가압류를 포 제142쪽). 함하는 개념이고 실무에서도 그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라 다른절차와의 관계 한편, 후행집행이 가압류인 경우에는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07조 본압류 준용을 제한적인 규 압류의 경합은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정으로 보고 가압류의 효력법위를 확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된다(법 하거나 배당요구에 준하는 효력에 관한 제731조, 제732조). 다만, 담보권실행을 규정은 가압류에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위한 경매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주석 II 제 기 위한실현과정이므로 재권자평동주의 138쪽) . 가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제요 제 203쪽). 다집행장소 (2) 국세징수법 유체동산의 압류는 특정의 목적물에 대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를단위로 이 른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국 루어지는 것이므로(법 제527조), 종래로 세징수법 제56조 내지 제58조). 부터의 견해가 재무자단위설(인단위설) • (3) 체납처분과의 경합 물단위설 등이 있으나, 이중압류에서 추 체납치분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접유 중 가압류가 가능하고(법 제 54 9조제1항) 집 인 물건을 다시 집행관이 접유할 수 없으 대만법무사임~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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