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세무공무원이 그 물건의 제출을 거 있음). 부하면 압류를 할 수 없다(주석 II 제140 (5)파산재단 쪽). 압류물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면 압류 (4) 가처분과의 경합 는 실효된다(파산법 제61조). 가처분 • 압류 중인 물건에 대하여 서로 그 내용이 모순 • 저촉되지 않으면 압류 • 마.후행압류의 시기 가처분을할수있다. 선행압류에따른압류물에대한경매기 한편, 선행 가처분된 물건이 경매된 경 일 전까지만 후행압류의 경합을 할 수 있 우의 효력 에 관하여 압류우위설 • 가처분 으므로(법 제549조) 경매기일 이후에는 우위설 등이 있으나 “가처분상대우위설’’ 같은 재무자에 대하여도 독립한 별도의 이통설 • 판례이다. 압류를 하여야 한다(주석 II 제142쪽). 가처분과가처분이 경합하는경우에 선 이와는 별개지만, 집행관은 동산을 압 행가처분이 집행관의 목적물 점유를 내용 류할 적에 동산의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으로 하는 때에 종래에는 조사절자에 따 파악하기가 어려워 물건에 대한 순수한 른다고 해석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유체 사실상의 지배 상태인 소지(所持)관계만 동산의 압류경합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을 조사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주석 I 타당하다{주석 II 제 140쪽). 제584쪽), 압류물이 다른 사랍에게 경락 따라서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되었는데도 재무자의 거주지에 계속 남아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재권자가 같은 재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밖에 없는데, 경락 무자를 상대로 별개의 접유이전금지가처 후 필요한 기간에 관하여 실무의 혼란이 분을경합하여 집행할수 있는것이다. 있어 법규에의 반영이 요망된다. 도한 점유자 아닌 사람을 재무자로 하 여 집행한접유이전금지 가처분은효력이 3. 압류경합의절차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 고 하여 바로 그 재무자가 점유자라고 단 가. 단순경 합(법 제549조제 1항 본문) 정할수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어 앞서 집행한 집행된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재권자는 압류물건 만에 단순경합하여 압류하는 경 다른 사랍을 재무자로 하여 독립한 점유 우, 후행집행관은 후행압류신청서를 선행 이전금지가처분을할 수 있다(다만, 점유 집행관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집행관의 점유 조서(보통 경합압류조서라 합)에 적고(법 로써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제500조, 규칙 제103조, 제111조), 선행집 I 20 法務士6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