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행관은 선행압류조서에 후행채권자를 위 나 모든 경합사건을 철끈으로 묶어서 관 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압류조서에 부기 한다(법 제549조제4항). 는 하고 있지만추가압류조서를교부하지 한편, 이중압류도 압류이므로 재무자보 는 않고 있는데, 이 점은 실무의 관행을 시 관의 경우 선행압류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하든지 아니면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 봉인 등 새로운 압류표시를 별도로 하여 정하여야할것이다. 야 하며 재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주석 II 제143쪽). 다 관할구역외의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물건 가운 나경합및추가압류(워같은항후문) 데 일부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있더라 추가압류할물건이 있는경우후행집행 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규칙 제110조의2) 관은 추가압류조서 (경합 및 추가압류조서 관할구역 외에서 압류하는 후행집행관은 라고 하는 것이 바를 것임)를 작성하여, 선행집행관의 선행압류조서를 송부 받아 그조서를후행집행신청서와함께 선행집 추가압류 할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가. 행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나.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제요 한편, 압류하고 나서 압류물에 대한 점 제178쪽). 유권이 집행관에게 있음을 알리고 재무자 한편, 선행집행과 후행집행이 각기 다 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보통이나, 추가 압 른 법원의 소속이면서 선행이 가압류이고 류한물건을재무자에게 보관시키지 않고 후행이 압류인 경우 법 제549조제1 • 2 • 집행관이 보관할 경우에는 후행집행관에 4항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선행집행관이 게고물건을인도하여야할것이다. 압류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 도한, 선행집행관이 후행재권자를 위하 석 II 제144쪽에서 말하고 있으나, 가압류 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선행집행조서 는 원칙적으로 환가를 못하기 때문에 후 에 부기하는 점은 위 ‘‘가’'항과 같은대 비 행압류는 선행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될 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부기할 적에 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 가 압류한 물건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 이 있으므로, 오히 려 후행의 절차에 따르 고 후행집행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압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법규에의 류조서를 선행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할 밥영이 요망된다. 것이다(주석 1I 제143쪽). 실무에서는 위 가. 나. 경우 선후의 집 라압류물의이동 행관이 동일한사람이거나다른사람이거 집행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하 대만법무사임~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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